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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사업
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과 대상조건

by talkaboutfund 2025. 5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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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. 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, 정부가 추가로 매칭 지원금을 제공하여 최대 1,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 방법과 대상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 

✅ 신청 방법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가능하며,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.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이며, 신청 첫 2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됩니다.

 

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, 참여 신청서, 근로확인서류(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등), 소득증빙서류(급여명세서, 소득금액증명원 등) 등이 있습니다. 제출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, 신청 전에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며, 선정 결과는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됩니다. 선정된 청년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하나은행 원큐앱을 통해 통장을 개설하고, 8월부터 본인 저축금을 적립하면 됩니다.

✅ 대상 조건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자는 연령, 가구소득, 근로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일반 청년의 경우,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며,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의 가구에 속하고, 월 근로·사업소득이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,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이며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의 가구에 속하고, 월 근로·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또한, 가구의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.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가구 재산이 3.5억 원 이하, 중소도시는 2억 원 이하, 농어촌은 1.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. 이외에도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여부 등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,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분류/유형 기준/조건 지원 내용
일반 청년 만 19~34세,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, 월 소득 50만 원 초과~250만 원 이하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매칭 10만 원, 총 720만 원 적립
차상위계층 만 15~39세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, 월 소득 10만 원 이상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매칭 30만 원, 총 1,440만 원 적립
기초생활수급자 만 15~39세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, 월 소득 10만 원 이상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 매칭 30만 원, 총 1,440만 원 적립
근로활동 유지 3년간 근로 또는 사업 활동 유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가능
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만기 시 지원금 수령 가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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